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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18)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1.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사용처 미확인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3. 상속세는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4.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속으로 인하여 얻..

1. 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2.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재산이란?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3. 상속세가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이란?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재산종류(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