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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소득금액증명과 부담부증여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6:04
 

 

 

 

 

(질문)

부담부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저는 소득금액증명이 되지 않아 부담부 증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인 지 아닌 지를 구분할 필요가 두 번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계산할 때이고,

두번째가 국세인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소득증명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득세 계산 시에는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이 어렵다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시에는 문제될 것이 없고

 

취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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