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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어머니와 공동소유인 빌라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은?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및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였고,
결혼준비를 하면서 제 명의를 빼고자 합니다.
- 취득일 : 2017.여름
- 매입가 : 1.7억
- 대출액 : 1.3억 (신탁 / 공동대출(어머니+본인)
- 기타 : 공동명의 (50:50)
- 현시세 : 2억 (은행 감정가 기준)
- 잔여대출액 : 1.05억
- 공시지가 : 1.11억
어머니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을 일부 상환 및 어머니 명의로
재대출예정이며, 동시에 제 명의도 빼고자 합니다.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소유권이전비 등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부채금액 5,250만원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세에서 매입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1,000만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부채금액/양도가액의 비율 1.05억/2억원을 곱하면
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가량 계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50만원가량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양도소득세는 15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비용은 취득세 3.8%이고 기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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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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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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