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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이자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30. 17:04
 

 

(질문)

영농자녀 증여를 받으려 할 때

농업과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3,700만원이 넘으면

영농자녀 증여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자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이 경우에도 농업과 임대소득 처럼 취급되는 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업소득처럼 사업소득에 합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에는 농업과 임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5,00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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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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