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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조부모가 내주는 아이들 학비는 증여세 대상일까?

더감세무회계 2023. 2. 15. 14:38
 

 

(질문)

아이들 교육비 조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것도

증여 아닌가요?

영어유치원 원비 한달에 200만원 하는 거

5~7세까지 매달 내주신다고하면

이것도 증여의 일종 아닌가요?

이런건 세법상 문제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21-두-57896 , 2022.03.17)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 대신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학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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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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