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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아버님께 주식을 드리면 증여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2. 15. 14:42

 

 

(질문)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주식 이체 시 증여세 대상인 지 궁금합니다.

제가 5천만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주식 이체 시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서 이혼해서 저는 어머니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그 효력은 부모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즉 부부라는 관계가 해소되어 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과 관련없이 여전히 각 부모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 전에 이혼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까지이므로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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