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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제3자를 통하여 채권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6:06
 

 

(질문)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사정이 안되어 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예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을 잡게 되어서

그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빚을 어머니께 갚으려 합니다.

어머니는 제3자에게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금전 거래 계약서도 있는데

제3자를 통해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 후 소득세만 내면되나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크면 증빙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하도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이고

어떤 계좌를 통해 빌려줬었는 지도 못찾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제3자인 그사람이 주식으로 이체해줄수도있다고하는데

만약에 빌린 돈을 주식으로 이체받게 되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을 어머니가 제3자를 통해 돌려받는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할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왔다고

증여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주식으로 돌려받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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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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