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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처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친가와 처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6:04
 

 

 

 

 

(질문)

부모님과 처가 부모님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21년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제게 5,000만원을 증여해주셨고,

22년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1. 근데 여기서 제가 이미 5,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아내한테 증여해주는 5,000만원이 증여세가 붙을까요?

 

2.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도 저희 어머니께 받은 5,000만원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21년 결혼할 때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본인이 받았더라도

22년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주는 5,000만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고 합산하지 아니함)

 

따라서 배우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

기타친인척의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10%로 과세됩니다.

 

장모님이 배우자에게 주는 5,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5,000만원의 증여공제를 차감할 수 있고,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모와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두 개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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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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