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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인한 소득세 환급정산 문제 궁금합니다.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이직으로인한 소득세 환급정산 문제 궁금합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11. 13. 10:40

(질문)

올 9월까지 근무후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대비로 중간 환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환급 내역이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 받고 이걸 제가 나중에 뱉어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정확한 공제자료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을 하게 되었으니,

이직할 때까지의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으로 중간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급여가 1년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세액만큼 차감하여 이전 직장의 원천세액이 확정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이전 직장의 것과 합산하여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이전 직장에서는 일부 환급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나 환급은 올 한해의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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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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