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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국세 체납액 못내면..

더감세무회계 2023. 10. 23. 11:57

(질문)

올해 연말정산이 잘못되서 체납세액이 생겼어요

40만원정도 있는데요.

오늘 미납부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더라구요

1. 오늘 납부하지않으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2. 사정상 내년 1월쯤 낼수있을거같은데 그때 내도 가산세 외에 불이익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하였다고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라는 독촉을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40만원인데 압류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의 체납으로 고액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므로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여 세액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집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이러한 월급 압류를 방지하고 싶다면

체납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못내지만

내년 1월에는 낼 수 있으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웬만한 담당자는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50만원에 미달하면 더 이상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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