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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소득세 질문 본문

(질문)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간이과세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연매출 7천만원인 경우에 (매입0이라고 간주) 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2. 제품 소매판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매입"이 0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든 통장 매출을 100% 신고한다고 가정했을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단순히 연매출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매출액에서 매입금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액을 예상할려면
연간 얼마의 이익이 남을 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 매출에 매입금액 2,000만원, 임대료 2,400만원이라면
대략 2,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에 소득공제가 6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고
소득세는 대략 170만원정도 산출됩니다.
소매판매에서 매입이 "0"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세 계산할 때 세금이 많이 계산됩니다.
즉 소득세를 많이 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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