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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5월종합소득세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본문
(질문)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직원 없이 1인기업 형태이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얼마 안되고 개인적으로 활동(강의, 심사, 컨설팅 등)하며 받은 개인소득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3월부터 학교에 출강하게 되어서 학기중에만 급여(고용보험료만 15,000원 정도 급여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기때문에 해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었는데
학교에서 조교가 겸임교수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데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것만 정산하는 것 인가요?
3. 사업소득과 개인소득(학교 급여를 제외한)은 해왔던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월급을 받으니
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소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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