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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적을 경우 절세방법 본문

(질문)
도소매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도소매로 발생하는 매출보다
설계와 유사한 일로 발생하는 매출이 더 커졌는데요.
월매출이 2천만원 가량되는데, 실제 매입은 3~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서 임대료가 나가는것도 아니고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거나 비용이 발생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종소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매출 대비 매입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되면
소득세는 그리 크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과표를 줄이는 방법은
각종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조특법상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가 매입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설계부분에 대한 부업종 등록이나 주업종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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