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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종소세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질문 본문
(질문)
복식부기 대상자가 직전년도 7500만원 이상부터이던데
만약 직전년도(2021년) 수입이 2천만원이고
올해 (2022년) 수입이 2억일경우
2023년 5월에 신고해야되는 2022년분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로 작성하나요 기준경비율인가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나요?
직전년도가 7500만원 미만이면 올해는 얼마를 벌었든간에 복식부기에 해당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올해 수입금액이 2억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거꾸로, 직전연도가 7,500만 이상이면
올해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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