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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기타소득이 생겼는데 인적공제 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3. 6. 21. 16:21

(질문)

어머님이 보통 소득이 없으신데

집계약 당시 상대가 파기해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기어 세금 및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되셨네요.

그럼 내년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못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타소득이 3,000만원 발생하였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할 때 자녀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될 수 없고요.

다만 내년에 다른 소득이 100만원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공제할 때에는(즉 24년 2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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