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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기타소득이 생겼는데 인적공제 될까요? 본문
(질문)
어머님이 보통 소득이 없으신데
집계약 당시 상대가 파기해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기어 세금 및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되셨네요.
그럼 내년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못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타소득이 3,000만원 발생하였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할 때 자녀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될 수 없고요.
다만 내년에 다른 소득이 100만원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공제할 때에는(즉 24년 2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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