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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종중 부동산 양도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주의사항 본문
▶ 부동산 양도, 법인세는 필수일까? 최근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세부 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종중이 양도 시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국세청 심판례를 통해 법인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과 관련된 법인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심판례로 보는 법인세 과세 기준
심판례 조심2023광8249 (2023.12.01.)에 따르면, 쟁점이 되었던 임야는 임대 목적이나 수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까지도 종중 선산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핵심 판단 기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부동산의 사용 용도와 면적
- 임대차 계약 여부
- 기타 사용 현황
종중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선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벌초, 시제, 참배 등이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중 정관에서 분명히 명시된 "선조의 분묘 관리 및 시제의 보향"이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만약 부동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납부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방식으로 납부
- 양도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
▶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경우
법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과세는 더 엄격해집니다. 이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이후 취득한 경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된 농지여야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임야
- 2005.12.31. 이전 취득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이후 취득 임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제외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절세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세 절세의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이 가능한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
- 공익법인 및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회 등
▶ 매도 대금 분배와 증여세 문제
부동산 매도 후 종중 구성원에게 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면 이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분배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면-2020-법인-0954 (2020.04.2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종중의 부동산 관리 전략
1. 고유목적사업 유지
부동산이 선산과 같은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총회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 판정 대비
취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공익성 있는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3. 세무 전문가와 상의
세법이 복잡하므로 종중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법인조사및 주식변동,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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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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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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