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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확인 방법: 초보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본문
세금은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부가가치세(VAT) 납부가 까다롭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어 사업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산정한 세금을 고지서로 안내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지, 예정고지 대상자와 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와 신고 일정을 중심으로 초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사업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부가세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일정한 매출 패턴을 보이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게 적용되며, 큰 매출 변동이 없는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줄이고,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전년도 상반기(1~6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부가가치세로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예정고지 시점에 50만 원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고지 일정
부가가치세는 연 2회,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 예정고지가 발송됩니다.
- 확정신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적을 기반으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고지된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다음 해 1월 25일에 하반기 실적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고지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액 납부 대상자: 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상반기 실적에서 환급이 발생한 사업자 또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출 감소 등 사업이 부진한 경우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예정신고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4.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주소로 발송되며, 대표자의 거주지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확인하고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 신고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납부: 세액 확인 후 바로 전자 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예정고지 금액뿐 아니라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번호도 함께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지서를 직접 은행 창구나 ATM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활용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실적에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통해 실적에 맞는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감세무회계와 같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인 납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가 신고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예정고지 및 신고 일정은 1년에 2회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소액 납부자와 환급 대상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은행 창구, ATM,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예정고지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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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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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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