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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실거주 목적 오피스텔 구입 시 부가가치세 및 종부세 알아보기" 본문
<질문>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2억 초반대인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해경 세무사님은 주택 및 오피스텔과 관련한 절세 상담과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요. 실거주 오피스텔 구입 시 세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답변> 실거주 오피스텔 구입 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정보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구입 시 납부 여부는 매도인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여부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만약 매도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즉, 매도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이므로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
- 매도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발생
-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없음
-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음
정해경 세무사님은 실거주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매도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12억 원 이상일 때 과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매매가가 2억 초반대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이상)
- 오피스텔 하나만 보유 시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음
▶추가 팁: 연말정산 시 부동산 세금 절약 전략
실거주용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하실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부담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해경 세무사님은 더감세무회계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 상담과 함께 절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세금 절감 방법을 찾으시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마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매도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며, 종합부동산세는 오피스텔 공시가격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고, 실거주 오피스텔 구입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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