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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신고해야

더감세무회계 2024. 7. 19. 09:10

 

 

 

 

국내 거주자(대주주로 한정)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명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고 있죠.

 

2018.1.1.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과세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을 것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보유하는 대주주일 것

 

국외전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국제세원-4285, 2024.05.02.).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 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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