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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우자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불편한 진실

더감세무회계 2024. 7. 19. 09:44

상속세 개편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는 과세표준의 변경과 세율의 변경이 주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 양쪽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한다.

1. 배우자공제의 불편한 진실

가. 상속인들 숫자에 따른 배우자공제의 불합리한 차별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즉,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수에 따라 법정상속비율이 달라지므로 ①자녀가 1명, 배우자 1명인 상속인들이 받는 배우자공제 비율과(5분의 2) ②자녀가 3명, 배우자 1명인 상속인들이 받는 배우자공제 비율(9분의 3)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속재산이 30억이라면 ①번 상속인들은 12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번 상속인들은 10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 숫자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를 넘지 않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필자는 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한 달에 10건이 넘게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 한도를 넘게 분배하는 것은 1년에 2건을 보기 어렵다. 약 12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역시 연세가 많으시고 다른 재산도 많다는 명목하에 배우자의 몫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배우자공제 한도까지만 분할을 하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의 입법취지는 혼인 과정에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그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것은 실질이 공유물의 분할의 성격이므로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제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①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해야 하는 이유 ②법정상속지분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셔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그 예외적인 2건 외에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법정상속지분만큼만 받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이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해 본인의 몫이 절반은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부양등을 의식하거나 욕심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자녀들 의견에 따라 법정지분만을 상속받는다.

남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부양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본인의 몫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 이혼한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간의 불합리한 차별

최태원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세기의 관심을 끌었다. 세무전문가로 관심을 갖고 본 것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4조원에 대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고 최소 2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그 어떠한 증여세 납세의무도 없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최소 약 6,9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혼이 최고의 절세라는 말이 이런 이유로 나온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속세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배우자공제는 혼인생활 과정 중 형성한 재산의 공유물분할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에서도 배우자 공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의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한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가업상속공제의 불편한 진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 제도 중 납세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다. 다만, 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다툼이 벌어진다.

가. 불균등한 재산분할

가업상속공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가 그 가업을 상속받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가업상속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는 장남인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그 장남이 가업재산을 상속받아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급여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여 급여처리도 적게하셔서 개인명의의 다른 재산은 많지 않고 법인에 모든 재산이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장남1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남은 10~20%를 분할받아야 하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다.

나.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하더라도 본인들 손에 떨어지는 몫이 위의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가업상속공제 덜 받더라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물론, 가업에 종사하는 장남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일부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장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업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인 모두의 상속세가 줄어들어 공동이 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대표이사인 장남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이고, 회사를 잘 경영한 것에 대한 성과는 다른 상속인들이 주주로서 같이 누리게 된다. 다른 두 상속인의 지분이 합치면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장남보다 높을 수 있고, 장남 입장에서 가업에 최선을 다해 종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장남이 그럼 가업상속공제 안 받을테니 다른 상속인들이 대표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봤다.

가업이 하나인 상황에서 다른 상속재산이 그에 못지 않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받을 것이냐, 내가 가져갈 몫을 털어서 다른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국가에게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다른 상속인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분할은 아직까지 실제 현장에서 장자중심의 가업승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성평등의 큰 흐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번 상속세 개정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전달되어 상속세 제도의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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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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