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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인출, 가족동의 없이도 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더감세무회계 2024. 7. 19. 10:11

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와 협의…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일부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간의 경제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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