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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면.. 본문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 됨은 물론이고, 받은 재산이 주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취득이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세법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인 것에 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시에는 0.8%를 적용하여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때 보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중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을 하였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함을 막게 하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막연히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재산을 회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법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잘 물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전북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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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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