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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현금인출하면 상속세 괜찮을까? 본문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킬수 있으며, 2년이내에 재산의 처분 및 현금인출에 대한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다면 재산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소명과 현금인출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출처를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꼭 하셔야한다면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망인의 금융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통장관리를 하신분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인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출에 대한 부분을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니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예정된 사망이라면 미리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한 사례로 부모님이 2억원의 현금 인출분이 있었는데 친구분들하고 계모임을 크게 하고 있어 한꺼번에 부담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가 직접 계모임하는 인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곗돈 입출금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해지하지 말라고 꼭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에 사망인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 놓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이 상속세의 절세 중 하나입니다.
※출처: 전북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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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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