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복청구
-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소득세
- 세무상담
- 법인통장사용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더감
- 더감세무회계
- 양도전문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재산전문
- 상속세
- 기장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법인통장
- 양도세
- 국세청경력24년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일시적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본문
◆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이 있으며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3년이상된 토지, 건물일지라도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유예기간(2022.5.10.~2024.5.9.)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과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으로 나누되, 공제율이 다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1.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을 보면 보유기간별 연 2%가 적용되며,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15년을 보유하면 최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표1).
예를 들어 3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면 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1세대1주택을 보면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한도),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처럼 보유기간별 연 2%(최대 3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표2).
예를 들어 8년 거주 및 보유를 한 경우 64%(4*8+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시적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시적2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의 표2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표2가 적용되는지는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5-159의4-2에 따르면 일시적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2021년 양도건에 대해 비과세요건(특히 1년이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표2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의금은 웬만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그래서 얼마?" (0) | 2024.04.13 |
---|---|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0) | 2024.04.12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고려해야할 것들 (0) | 2024.04.12 |
양도세 중과세, 바뀐 법령 해석 먼저 확인해야 (0) | 2024.04.11 |
자녀가 임차인,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0)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