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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가 임차인,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본문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가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일까요?
첫째, 채무는 증여일 현재의 채무여야 하며, 증여일 이후 예상채무는 공제가 안됩니다.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도 안되며,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채무도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증여2006-41, 2006. 9.18.).
둘째,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물건은 아파트인데, 상가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담보된 채무에 포함 됩니다.
셋째,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여야 합니다. 제3자 명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내용의 기재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인수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변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은행이자율이 크게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증여자의 명의로 놔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지급자가 중요합니다(국심2003중2533, 2003.12.19).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2519, 2017.12.22.)
이때 관할세무서에서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적법하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재, 부담부채무는 3개월이내 인수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취득세가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고기준면적을 초과 하여 부담부증여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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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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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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