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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본문
<사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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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상증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처럼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1999.09.0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세대 간 무상이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줍니다.
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한도금액 = ①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③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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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민법상 배우자는 다른 가족 몫보다 1.5배를 적용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이 됩니다. (30억 × 1.5 / 4.5)
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요?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에 3억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
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원일지라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도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어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
<Case 3>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Case 4>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겠죠. 부부가 여행을 가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상증통 13-0…1)
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 받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향후 배우자의 재차상속시 상속세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ase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법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2011.09.27)
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세 Tip>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연대납세의무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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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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