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통장사용
- 세무상담
- 증여세
- 국세청경력24년
- 법인통장개인사용
- 기장대리
- 재산전문
- 소득세
- 더감세무회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양도전문세무사
- 불복청구
- 법인통장
- 더감
- 상속전문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세
- 상속세
- 위례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배우자 등 이월과세 본문
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계산방식은 단순하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을 뺀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제거)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세액 계산을 한다.
예를 들면 1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8억 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원) x 40%(세율, 누진공제액 있음) = 166백만 원(지방소득세 1.6백만 원 별도)으로 계산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나 기본 공제는 감안하지 않음).
위 상황에 처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2억 원 가까이 낸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다. 혹여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양도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시가 8억 원의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은 이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것이 되므로(이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3천만 원이다. 배우자공제로 6억 원 공제) 남편 명의로 2~3년 보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게 되면 남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 아닌가(양도가액은 동일하게 8억 원으로 가정, 취득가액 8억 원, 양도차익 0원).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가까운 친인척 등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법 장치를 두고 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포함된다)와 거래 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私法)상의 효력은 그대로 두면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등 참조).
문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거래 관행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항을 이해하기 쉽다. 즉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계산된다(취득가액 승계제도, 이렇게 되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증여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과 수증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이 수증인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수증인 전체 기간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사례의 경우 A씨 남편 명의로 3년 보유 후 8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로부터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배우자의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44억 원 – 증여세 3천만 원) x 세율 40% = 144백만 원(지방소득세 1.4백만 원 별도)으로 증여세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부담세액이 188.9백만 원으로 A씨가 3년 전 직접 양도할 때의 부담세액 182.6백만 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 (0) | 2024.04.08 |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0) | 2024.04.08 |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세무 처리 (0) | 2024.04.05 |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0) | 2024.04.05 |
직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