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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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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3. 10:44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상시 근로자 8명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세무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인 제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불안합니다.

세무법인과 같이 사무직만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 답변 및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2021.1.26.에 제정되어 2022.1.27.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2024.1.27.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이든지 제1조에는 그 법의 목적이 기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직업병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업주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같은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업, 숙박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세무법인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동일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 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산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즉 세무법인의 경우 본지점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쳐 5명 이상이면 적용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알바도 포함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즉, 사장 빼고 알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전담조직을 둬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20인~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안내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뭐죠?

기업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지속‧개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직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세무법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인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세무법인은 별도로 안전전담조직 및 안전전담인력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각 사업장 형편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3시간 이상의 산업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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