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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동생에 아파트 양도 대금 돌려받은 건 병원비 등 대가”…법원 “증여세 정당” 본문
“정신질환 앓아 생활비 등 대신 부담”
법원 “객관적 증거 없어” 패소 판결
동생에게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병원비 등을 부담한 대가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6540만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와 아들은 A씨 동생인 B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서초구 한 아파트를 8억7500만여원에 양도받았다. B씨가 2017년 숨진 뒤 그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2020년 상속세를 조사해 B씨가 A씨 부부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해 받은 대금 중 2억7918만원가량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 증여로 보고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A씨 부부에게 증여세를 고지했고, 이들은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 부부는 B씨가 생전 정신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부친이 자신들에게 B씨의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했고,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도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반포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즉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수입 금액 또는 양도 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20일 이내인 것이 원칙”이라며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약 11개월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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