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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 합산배제 주택 아니다 본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1년 11월 19일 원고 A에 대해서 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3구합69480)’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어머니 B(이하 피상속인)는 `04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06년 4월 8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1년 2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 A는 다세대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5월 7세대(이하 쟁점주택)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한다.
`21년 11월 잠실세무서는 쟁점주택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이 사건 다세대주택 9세대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해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66만2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3만2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한다.
A씨는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일(상속 개시일)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설령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 과세관청 설명, 구체적 타당성 요청 등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그 말소일로부터 다시 임대사업자(재)등록이 가능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엔 ‘임대사업자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머니가 쟁점주택에 대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며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해 어머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바 A가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됐더라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 과세표준액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이 `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됐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정의 규정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정책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마다 조세부담 유불리가 달라졌겠으나 원고 주장처럼 법문 해석 범위를 넘어 개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 취소를 요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2023구합69480)했다.
김승현 기자 raon@sejungilbo.com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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