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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환급 가능한가요? 환급신청방법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본문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해야되나?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모습에 개인사업자인 사장니들께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걸까?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 절차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매년 진행해야 하는 세금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과 비용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성실 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만약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과 비용에 대해 진행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환급 가능할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해든 발생한 소득의 세금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때 초과분 환급
환급일 -> 5월 신고 및 납부를 진행했다면 6월 말 또는 7월 초 환급
만약 세금 신고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환급이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 구간,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노란우산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세액공제 및 감면
-> 세무 기장
-> 연금 계좌
-> 의료비 및 교육비
->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매장을 운영하며 모든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걱정되신다면
세무의 달인! 더감세무회계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며 새로 맡겨 주시는 사업자님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사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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