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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문제 풀이

더감세무회계 2024. 3. 29. 10:39

(질문)

거주자 A는 2023년 비영업대금 이익 2,500만원을 얻었고 그 외의 소득은 없다.

A의 2023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max ( 2,500만원 * 25% , 2,000만원*14%+500만원*0.06) = 625만원.

1. 이게 맞나요?

2. 왜 비영업대금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아닌 25%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원천징수한 금액과 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권장할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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