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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시기와 기준이 뭔가요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시기와 기준이 뭔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8. 09:56

(질문)

2023년 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간이 과세자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개면 통합해서 8000만원이하 인것도 알겠더라구요

그럼 이게 부가세신고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가요?

부가세 신고할때 8000만원이 간당간당 하다가 매출취소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8000만원이 안넘어갈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8000만원이상일 경우 일반으로 넘어가는건 그해 7월 1일 부터라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신고하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2024.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부가가치세 신고한 결과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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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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