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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4. 5. 1. 09:30

 

 

 

(질문)

1.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법인 개인 금액이 똑같나요?

 

2. 연봉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 내는건가요?

 

3.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돈을 사용하고 싶을때 어떤식으로 사용가능 한 건가요?

 

4. 사업자는(개인법인모두포함) 사대보험비도 내야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를 냅니다.

그 금액은 매우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2억이하 9%, 200억이하 19%인 반면

개인의 경우 0.5억이하 15%, 0.88억 이하 25%, 1.5억이하 35%, 3억이하 38% 등으로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2. 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물론 법인은 9월에 중간예납을 개인은 11월에 중간예납을 한 번씩 더합니다.

3. 법인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수금 형식으로 빌려서 사용하게됩니다.

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형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사업자라면 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도 내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직원으로서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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