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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동시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적용받았으면
중복으로 봐서 입력하면 안되는 거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한 부분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근로소득금액과 기납부 소득세액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이 산출되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5월에 납부할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 사용했던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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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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