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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재혼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재산분할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재혼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채무가 없었으며 은행에 예금과 건축물, 토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재혼을 하신 배우자분과 어머님 형제분을 만나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건지 정해야 하는와중, 만나기 전인데 저한테 인감증명서 여러통을 떼오라고 합니다.
건축물과 토지가 엄마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분을 만나서 합의 할 때에 예를들어 예금이 3천만원 토지가 1억이라면 법정상속비율의 5분의 2는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현재 어머님 명의 건축물 등기이전 해 드릴테니 포기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 자녀는 저 하나이며,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배우자분 자녀도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인 질문자님 두 분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질문자님의 법정상속 지분은 2/5가 맞습니다.
어머님의 형제분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분은 제외하고 어머님 배우자분과 만나서
두 분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분할 합의는 배우자가 건물과 토지를, 질문자님이 예금을 갖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인감을 어머님 형제분에게 떼어서 드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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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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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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