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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본문
(질문)
친어머니,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올린상태는 아닙니다.
새아버지 공장, 빌라, 오피스텔, 상가 보유중이셨고, 어머니는 오피스텔 한채 보유중이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자녀없이 부모님, 형제자매만 있으시고,
어머니는 형제, 그리고 저 이렇게입니다.
새아버지 재산은 어머님께 가는걸로 아는데, 대략적인 부채만 10억이상으로 공장정리시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 모든 재산 처분후에도 부채가 해결 안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자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면 오피스텔은 제 지분 100%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애매한데,
1. 친모와 계부는 법적으로 결혼했고, 동시에 사망한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질문자님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지분 100%는 질문자님 것입니다.
그리고 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계부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2. 친모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계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재산은 3:2의 비율로 계부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40%만이 질문자님 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재산 60%를 포함한 계부의 모든 상속재산은
계부의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은 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3. 계부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친모가 사망했다면
계부재산의 3/7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본인이 상속인이 되고, 채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한정상속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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