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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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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어머니,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올린상태는 아닙니다.
새아버지 공장, 빌라, 오피스텔, 상가 보유중이셨고, 어머니는 오피스텔 한채 보유중이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자녀없이 부모님, 형제자매만 있으시고,
어머니는 형제, 그리고 저 이렇게입니다.
새아버지 재산은 어머님께 가는걸로 아는데, 대략적인 부채만 10억이상으로 공장정리시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 모든 재산 처분후에도 부채가 해결 안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자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다면 오피스텔은 제 지분 100%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애매한데,
1. 친모와 계부는 법적으로 결혼했고, 동시에 사망한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질문자님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지분 100%는 질문자님 것입니다.
그리고 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계부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2. 친모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계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재산은 3:2의 비율로 계부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40%만이 질문자님 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재산 60%를 포함한 계부의 모든 상속재산은
계부의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은 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3. 계부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친모가 사망했다면
계부재산의 3/7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됩니다.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본인이 상속인이 되고, 채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한정상속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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