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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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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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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업종, 세율 포함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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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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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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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업은 개인사업자 인테리어(현재 휴업중) 휴업 전까지 2022 총 매출 2390만원 (2021년 종소세는 단순경비율로 처리) 다만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있는데 3.3% 공제하는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만원 앞으로 올해 남은기간 대략 500만원가량 추가 예상 두개 합치면 약 3200만원 예상되는데 업이 인테리어다보니 경비처리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올 1월 업무용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 월 38만원/업무용 보험 월7만원) 유류비는 제외하고 할부와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화물차의 경우 그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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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어리석게도 사업자명의대여가 불법인지 모르고, 친척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친척은 결과적으로 사기꾼이었고, 체포, 구속되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였기보다 신뢰를 얻고 금전편취를 위해 제 명의로된 통장을 이용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으로, 총 납부세액은 3천만원 정도였고, 이때에는 사업체를 운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임을 알고 22년 초에 제 명의로된 사업자명의를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끝인줄만 알고 지내다가 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사기꾼이기에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것 같지는 않고, 통장에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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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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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18일) 를 받은 A아파트를 구입 (2017.12.28. 매입) 이후 2018년 4월 3일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전세를 내준 상태였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잘 진행되어 2021년 12월21일 멸실신고가 되었습니다. 대체주택으로 B 아파트를 20년 7월 14일에 구입하여 전세를 주다가 2022년 1월 10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질문 1. B아파트가 대체 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A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 A아파트에 단 1년이라도 거주 했어야 하나요? 이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던데요 ㅜㅜ (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다른 요건들은 검색하면 잘 나오네요.. 종전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