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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사업자명의대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6. 14. 14:13

(질문)

안녕하세요.

어리석게도 사업자명의대여가 불법인지 모르고, 친척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친척은 결과적으로 사기꾼이었고,

체포, 구속되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였기보다 신뢰를 얻고 금전편취를 위해 제 명의로된 통장을 이용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으로, 총 납부세액은 3천만원 정도였고, 이때에는 사업체를 운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임을 알고 22년 초에 제 명의로된 사업자명의를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끝인줄만 알고 지내다가

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사기꾼이기에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것 같지는 않고,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 다수, 출금된 내역 다수... 제가 알수 있는것은 현재 이것뿐이고, 실제 소득으로 잡힐만한 세금계산서 라든지 지출명세서라든지 장부라든지 전혀 모르고 알 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한 사진처럼 수입이 3억 1만원이 잡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잡힌걸까요?

20년 귀속분 기준으로 국세청이 예상?한 금액인가요?

세금계산서나 지출명세서가 없어도 사진과 같이 수입금액이 3억 1만원이 찍힐 수가 있나요?

입금받은 금원이 실제 정당히 이루어진 사업소득이아니라 사기로 금원편취한 돈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건가요?

향후 사기죄로 유죄를 받는경우 해당 판결로 사업소득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부과된 세금을 면할 수도 있는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원의 수입금액이 계상된 것은, 아마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충 부가가치세 3,000만원 소득세 2,700만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7,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빌려간 사람이 이 건으로 구속되었다고 하니,

본인도 그 사람을 추가로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그 고발장과 실행위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무서에 본인이 명의대여자 일 뿐,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위와 같이 일단 조치를 하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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