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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배달대행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본문
(질문)
본업은 개인사업자 인테리어(현재 휴업중)
휴업 전까지 2022 총 매출 2390만원
(2021년 종소세는 단순경비율로 처리)
다만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있는데
3.3% 공제하는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만원 앞으로 올해 남은기간 대략 500만원가량 추가 예상
두개 합치면 약 3200만원 예상되는데
업이 인테리어다보니 경비처리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올 1월 업무용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 월 38만원/업무용 보험 월7만원)
유류비는 제외하고 할부와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화물차의 경우 그 취득과 유지하는 비용이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또한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할부금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기준경비율 등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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