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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2월에 내고 3월 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를 2월에 내고 3월 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5. 11. 13:05

(질문)

연말정산 서류를 2월에 내고 3월초에 퇴사했거든요

일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 4월 중순에 연말정산금 환급 받았다는데 저는 아직도 안들어와서요,,

이게 퇴사해서 그런건가요?

서류를 냈지만 퇴사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그걸 따로 제가 신고해야 연말정산금 환급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에 퇴사했으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한 회사의 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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