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법인통장
- 증여세
- 법인통장사용
- 더감
- 양도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소득세
- 양도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상속세
- 더감세무회계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재산전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불복청구
- 국세청경력24년
- 기장대리
Archives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 납부기한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sFrWG/btsjPHIwnou/3erLPg65TAFpbjPUw3cQDK/img.jpg)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
|
|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무엇이든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xXiL7/btsjPH2MPL3/709JoBffP5oOXWa4KksrE0/img.jpg)
'지식인 QnA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 | 2023.06.14 |
---|---|
부가가치세 세율 (0) | 2023.06.14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0) | 2023.06.14 |
회사 목표매출 설정할때 부가세부분요? (0) | 2023.05.25 |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