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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질문) 이 중에서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1. 복리후생비 2. 기부금 3. 접대비 4. 감가상각비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정답 좀 알려주세요. 몇 번인가요? 제가 알기론 기부금이랑 접대비는 확실히 아닌데 복리후생비도 접대비로 아닌 거 같고 광고 선전비라면 몰라도 도대체 이 중에 답이 있긴 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직원들을 위하여 기업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그 한도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접대비는 사실상 기업주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기부금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질문) 국세기본법 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 법인세 무신고가산세(일반)=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여기서 수입금액이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보니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수입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1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에서 수입금액은 누락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10억원..

(질문) 법인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때 투자금은 지분을 넘긴 주주에게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건가요? 회사로 들어가면 지분을 넘긴 주주는 받을 수 있는게 어떤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투자를 할 때 주식을 받게된다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면 그 자금이 회사로 유입될 수 있지만 기존의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그 투자금은 회사가 아닌 개인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아 주식으로 지급했다면 신주발행이고 기존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받음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정성어린 답변들을 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청산종결간주 처리된 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년전 부도로 폐업하였고 8년이지난 2010년 청산종결간주 처리 되었습니다. 법인 자산 등은 모두 경매처리되었고 각종 금융기관에 부채만 남아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법인에 관한 자료는 전부 소실, 전무하고 당시 법인의 사업장도 경매처리되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중분해되어 흔적도 없습니다. 위 폐업법인의 대주주 자산은 폐업법인의 비상장주식 60% (등기부 액면가 계산시 60,000주 * 10,000원(액면가) = 6억 으로 계산됩니다.) 대주주의 채무는 대주주로써 위 법인에 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가 있었는데 법인 ..

(질문) 임원 상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정관 규정보다 많이, 혹은 정관 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정 전에 상여로 미리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조정 시에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건가요? 2. 직원이면서 임원일 경우에는 규정없이도 상여금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규정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세법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조정할 때,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법인세신고 전에 정관 등 규정을 정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되는..

(질문) 3년전에 아웃소싱사업으로 법인사업자를 냈다 세금미납이 되었어요 21년 10월에 징수과에서 압류했다는 문자받았고 지금현재 미납이 3억5천정도되는데 국세소멸시효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미만 체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세무서 체납담장자를 찾아 압류한 자산이 있으면 빨리 처분을 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질문) 조특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10항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만, 나목에는 해당이 안 될 때 결국 창업으로 보는 건가요???? 둘 다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지,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질문) 현재 월평균 1억정도 벌고 있는 웹소설 작가 부부입니다(법인) 다른게아니라 지금 소비,지출이 맞나해서 여쭤봅니다 이 1.세금(이것저것 총합해서 소득세,vat,건강보험,법인세 싹다) 대략 2800만원 2.부부 월급여 (세후)대략 2600만원 3.사무실 월세 대략 333만원 4.관리비 월세 대략 80만원 5.차량 리스비용 대략 월 130만원 6.카드값 대략 500만원 7.직원들 인건비 대략 1300만원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월평균 7750만원정도 쓰는것 같은데요 그럼 법인에는 대략 월평균 2275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현재의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부의 인건비를 줄이는게 맞을까요? 2.이정도 지출,소비면 세무사쪽이 절세는 잘해주고 있는건가요? 3.이정도 소비면 법인말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