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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본문
이 번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정의한바 있습니다.
모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① 배우자의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③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④ 기타 친족으로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은 1,000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결혼한 여자(남자)의 경우 친가는 직계존비속, 시가(처가)의 어른들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도 직계존비속 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2,000만원 씩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 2,000만원 아버지 2,000만원 어머니 1,000만원 이렇게 공제되어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인 17살 때 2,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 낼 금액이 없고 다시 성년인 18세 때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역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받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28세에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역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번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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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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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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