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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하는 중과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① 201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당연히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 임야.목장용지
이 두 가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거주지가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만이 해당됩니다.
임야는 경작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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