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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본문

세무 지식

상속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6. 10:00
 

 

 

 

 

안녕하세요.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하는 중과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① 201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당연히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 임야.목장용지

 

이 두 가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거주지가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만이 해당됩니다.

임야는 경작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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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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