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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세무 지식

(양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더감세무회계 2024. 9. 27. 10:10
 

 

 

 

 

이 번에는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하였다가 10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친인척에게 증여를 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친인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것과 거주자가 증여없이 직접양도 했을 경우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클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그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입니다.

 

3년 전에 조카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으로 조카는 증여세를 9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그 토지를 2억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토지을 2억원에 양도한다면 대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조카에게 증여한 뒤에 양도한 결과로 내야할 세금이 약 2,1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조카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만원으로 과세하고

조카가 낸 증여세 900만원은 환급합니다.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위와같이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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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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