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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유형 비교 (간이과세 일반과세) 본문
주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법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뭘로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은 무엇이고 내가 하려는 업종과 현재 상태에 맞는 것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유형을 무엇으로 해야하나?
요즘은 직장인들도 투잡 쓰리잡 N잡의 시대이지요. 간단한 알바나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사업을 하기위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간이사업자로 할 것이냐 일반사업자로 할 것이냐 사업자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나눈것으로 특히 연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가 되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매출이 작아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사업이 커지고 매출도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답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액이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 일반과세자 연매출액이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위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모두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그에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 과세사업자 : 부가세 납세의무를 갖는 사업자. 간이, 일반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됨
▶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보통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세금신고도 간단하고 세금도 적게 낸다고 알고계십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작으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낮은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일반에 비해 작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높지만 매입세액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와 일반은 부가세의 차이만 있고 소득세와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 8,000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아닌 경우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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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1.5~4% 적용
|
부가세 환급여부
|
매입세액 환급 받음
|
매입세액 환급 불가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있음
|
발급 불가 (영수증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년에 2번
|
1년에 1번
|
1. 세금 부담 : 세율
일반과세자라면 모두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세제 혜택 : 공제 및 환급
부가세는 매출 시 수취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지는듯 보이지만 차감되는 세액도 적어지므로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지지요. 일반과세자는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10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부담했던 매입세액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받습니다.
3. 편의성 : 세금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만 신고하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나에게 맞는 것은?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거나 배체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때문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_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
업종기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지역기준: 주로 상가지역이나 대형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 상가 및 국세청장 지정지역
국세청장 지정 기준 :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읍·면 제외)에서 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을 하거나 B2B 거래가 많은 업종(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인 경우
면적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 읍·면을 제외한 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규모 등의 기준이 추가, 삭제, 변동되므로 창업이나 사업장이전 예정이라면 최신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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