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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 고저가 양수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이 번에는 고저가 양수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조항(소득세법 제101조)입니다.
여기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시가와 3억원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나는 가액으로
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사거나
②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파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14억원에 양도를 하게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는 1억원에 불과하지만 그 비율은 1억원 / 15억원 = 6.7%로 5%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14억원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5억원으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부당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9두7462, 2009.9.10)
이 번에는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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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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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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