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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유튜버 세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팁

더감세무회계 2024. 9. 27. 10:38
 

 

 

 

◆ 유튜브 세금신고 방법 (유튜브 수익 세금·유튜버소득신고 총정리)

유튜버가 불과 5년전만에도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유튜버에 대한 매출기록이 국세청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득의 유튜버들의 수익으로 잡힌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글 애드센스를 유튜브 활동의 모든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의 소득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달러화와 같은 해외송금 자료 외에도 국세청이 개발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자료, 역외과세 정보자료,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일정한 규칙으로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 유튜브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알 수 있나요?

과거에는 국세청이 디지털노마드 활동을 통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급증하고,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전에 납세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데이터 현황을 통해 많은 소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가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각종 세금을 신고하거나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시킬 경우 과감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수익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향후에 미신고에 대한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구글의 유튜브를 포함해 부업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이후로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 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를 통해 국세청이 세원 정보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구글의 광고 수익 매출이 파악되는 한, 이에 따른 지출이 있을 것이며, 유튜버들의 다른 수익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서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수익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익의 종류 5가지

유튜브 채널을 오래 유지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대표적 종류를 구분하면 크게 5개의 큰 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1)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유튜브 광고 수익입니다.

구글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를 송출하고,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PD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이 광고송출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구글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 파트너프로그램을 통한 쇼츠 수익과 커머스를 통한 수익입니다.

올해 유튜브는 짧은 영상 즉, 숏폼형태의 쇼츠(Shorts)를 통해 광고 수익 배분율은 유튜브 55% 크리에이터에게 45% 배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유튜브 쇼츠가 파트너 프로그램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수익화 프로그램인 유튜브 쇼츠 펀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쇼츠 크리에이터 활동만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해졌지요.

3) 유튜브의 야심작인 공식 쇼핑채널 커머스

유튜브에서 야심 차게 선보인 '유튜브 쇼핑'은 커머스형태로 영상에 제품에 대한 태그를 달거나 콘텐츠 하단에 제품의 링크를 넣는 방식이 아닌, 공식 쇼핑 채널을 분리해 이용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쇼핑채널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판매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수익화 루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4) 특정 브랜드협찬과 광고 계약 통한 PPL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를 할 때 PPL(제품 노출을 통한 간접 광고)의 경우 수익금은 현금 외에도 현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튜브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슈퍼땡스(SuperThanks)를 통한 후원금 수익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에 소정의 금액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구독자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유튜버에게 후원금을 선물하는 이용자들 보셨을 텐데요. 이 기능이 슈퍼땡스기능으로 구글에서 수수료의 40%를, 유튜버 60%를 가져가 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활용되는 별풍선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버 세금신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출처 국세청 / 가공 베르끌린

유튜버가 소득을 신고할 때, 가장 복잡하지 않고 선호하는 방식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다양한데요. 유튜브외에 다른 블로그 활동이나 기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있다면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하지만, 유튜브에만 해당된다면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업종코드 940306인 것과 또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인 921505입니다.

국세청에서 늘어나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요를 반영해 유튜버 등 창작활동을 하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2019년 신설했습니다. 이 업종은 세금부과율이 적고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버가 몰라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유의해서 해당 업종으로 신고해야겠지요.

 

유튜버의 업종이 대부분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광고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내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고 절세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미디어창작 관련 업종 외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한 소득으로서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중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인터넷방송)에 해당하는 921303 업종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단순경비율은 75.8%, 표준경비율은 33.9%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을 예정 중이라면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 가장 유리한 업종을 찾으시면 됩니다.

◆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는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운영하는 유튜버들 외에도 소속사를 두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CN과 같은 다채널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이들은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유튜버 개인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즉,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라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소득 또한 회사에서 고용한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과세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따라 이런 소속된 유튜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 개인 유튜브채널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MCN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구글로부터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유튜버가 사업자를 낼 때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구글이라는 해외파트너에서 광고를 송출하지만 일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구분되어 수익이 달러지급 되는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구글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부담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미래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속 성장시킬 요량이라면 당장 과세할 게 없어도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경우를 대비해 더 환급을 받기 위해 유리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매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때 일반과세자가 절세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노매드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다방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유튜브를 비롯해 수익형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익활동에 대해 세금 신고를 고려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보통 간이과세자가 절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이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면 매입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무상직업소득자(프리랜서)인지, MCN을 통해 등록된 사업인지 등 지출 증빙자료를 파악해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직원을 채용할 경우 누락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유튜버든, 사업자 등록한 개인 유튜버든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잘 구비해 두는 것입니다. 지출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야 향후 누락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튜버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도 신고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액의 0.5%만 공제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불가능
발급 가능
부가세 납부 의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면제
있음
부가가치세율
10%
1.5% ~ 4%

◆ 유튜버는 어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튜버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촬영 장비 구입비
카메라, 마이크, 조명, 편집 프로그램 등
사업장 임차료
방송용 스튜디오, 사무실
인건비
스텝,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 혹은 복리후생비
교통비
촬영 장소, 사업 관련 장소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
식대
촬영 중에 먹는 음식 혹은 사업 관련 식사비
소모품비
촬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근 유튜버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파악을 통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신고 누락'입니다. 이전에는 유튜버세무사 등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수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기장내용을 세무사들에게도 그리 친숙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 점점 온라인 수익활동이 늘면서 자발적인 유튜브세금신고/등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반영되었고(관련 사업업종코드도 신설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겠지요.) 자진신고 누락에 대한 대가로 가산세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 전환

매출액이 커졌을 경우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하실 계획이라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최대 45%(지방소득세 고려시 49.5%)인 반면에 법인사업자 세금은 최대 24%(법인지방소득세 고려시 26.4%)라 세부담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3,000억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만 24%이며 사실상 과세표준이 200억 이하일 경우 19%(법인지방소득세 고려시 20.9%)에 불과하므로 실상을 들여보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법인전환은 세부담을 최저로 낮추기 위한 대표자 급여 설정을 비롯한 사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시키며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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